위키백과에서 검색하면 공동선(common good)이란 “철학, 경제학, 정치학에서 쓰이는 기술적 용어(term of art)로서, 모든 사람이나 주어진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분배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정치영역이나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시민권한, 집합적 행동, 행동실천에 의해 성취된다.” 라고 나와 있다. 철학자들의 견해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의 개념을 사용해 '올바른' 헌법은 공동이익을 따르고 '잘못된' 헌법은 통치자의 이익을 따른다고 구분하였다”. 나아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동선이 법의 목적이며 정부의 목적이라고 단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된지도 두 달을 지나고 있다. 오랫동안 원 구성조차 못하던 국회도 극적인 타협으로 원 구성이 되고 각자 의원 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각 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광경을 TV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여. 야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복잡한 시기인 것 같다. 정부를 평가하거나 좌. 우 정치를 논하고자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단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 타가 자부하는 한 사람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공동선이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고자 시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성경적인 공동선이란 나만 좋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우리의 좋음일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선의 표본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공동선 삶의 회복을 말씀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공동선(common good)이며, 성경적인 공동선임이 분명함에도 갈수록 많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사유화되어 가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tzedakah)와 정의(mishpat)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18:19)”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 평생 이끌어 가셨다. 아브라함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일생을 바쳤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외 모든 형제들이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들이 결국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공동선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혹독하게 겪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9:24)”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는 미슈파트(mishpat)는 원래 재판관(shofet)에 의한 판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정의(justice), 규정(norm), 조례(ordinance), 법적 권리(legal right), 법(law)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체다카(tzedakah)는 공의(righteousness)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 적법성(legality)과 공의(righteousness)가 시각을 달리하면, 그 적법성에 공의(체다카)가 반영되도록 그 둘을 항상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어(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 두 단어, 미슈파트(justice)와 체다카(righteousness)의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유사한 경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미슈파트(justice)가 한 사랑의 행동방식(mode of action)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체다카(righteousness)는 한 사람의 인격적 소양(quality of a person)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재판하다(shafat)에서 나온 명사가 재판관(shofet)이고, 정의롭다(tsadak)에서 의인(tzaddik)으로 파생되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체다카(righteousness:공의)는 미슈파트(justice:정의)의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미슈파트가 엄격하고 정확하게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의 성격이라면, 체다카는 개인보다는 타인에게 자비심(benevolence), 친절함(kindness), 관대함(generosity)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슈파트가 법률적 측면이라면, 체다카는 억압 받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과 관련이 있다.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righteousness)이 되리라(신24:10-13)”. 그렇다고 미슈파트(justice:정의)와 친절(kindness)이 양 극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령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적인 정의(justice)는 언제라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 대한 자비와 동정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justice)와 자비(merciful)는 긍휼(compassionate)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God of justice)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30:18)”. 그러므로 교회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아무리 정확하게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행과정에서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사유화되거나 가난한자들이나 나그네 즉 약자에 대하여 인권을 억압하거나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이미 성경적인 정의나 공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사람들이 모인 어느 공동체라도 의견의 충돌과 크고 작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선(common good)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집단의 이익이 우선된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동선의 정신과는 맞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신다. "나는 정의(mishpat)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tzedakah)를 저울추로 삼으니(사28:17)" 거듭 말하지만 정의와 공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성경을 한쪽만 이해한 것일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선에는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보다 우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compassion)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강팍 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혹여 비제도적으로 보일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대상은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기에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긍휼(compassion)의 삶이 사명이다.
이선구목사